저영향개발 사전협의 Low Impact Development 개발 지역 내 침투, 증발산, 저류 등의 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들을 분산 적용하여 강우유출수를 관리하는 방법
LID 기술의 원리는 다음의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의
통합 강우유출수 관리 계획 수립
2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수문순환 기능 확보
3
‘저감’보다는
‘방지’의 개념
4
간편하고 비구조적이고
단순하며, 저렴한 비용
5
자연상태와 유사한
유역의 관리
6
유역내 소규모 기술의
적용을 통한 분산식 관리
7
자연상태의
물순환 기능을 유지
8
다양한 형태의
토지 이용을 가능케 함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1조, 12조에 의거 서울시내에서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3.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473호]
수질오염총량 검토서
수계의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
적용대상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②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나.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